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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소유예 | 작성일 |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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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8252 |
상담드릴게있어서 글남깁니다. 제가 지금 모욕죄로 기소유예 판결이 났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 원래는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는 바람에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맞고소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여쭙니다. 한달전쯤 클럽에서 상대방여성분이 제가 남자랑 대화하고 있는 뒷모습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다른사람께 보낸걸 목격하여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욕을하며 싸움이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사진을 지워주기만 요구했을뿐인데 싸움이커져서 제가 경찰을 불렀고요 그때 둘다 진술서쓰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제가 때렸다며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 저는 그분을 폭행한적이 없고 오히려 그쪽 무리중 저에게 가학적인 힘을 가해 팔에 손톱자국의 상처를 입혀서 당시사건 경찰분이 사진을 찍어간 증거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어디서 떼왔는지 진단서를 떼와서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옆에 계셨던 클럽직원분이 아무도 폭행은 하지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사건은 무죄로 되었지만 서로 욕을 했다고 인정해서 모욕죄가 성립이되었는데 제가 경찰서를 처음와본 관계로 선처되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 내뱉으셨고 처음에는 제가 핸드폰 화면까지 깼다고 진술을 했으며 제가 그런적 없다고 거기 cctv 확인하셔도 된다고 경찰분께 말하자 상대방이 인정하시고 말을 바꾸셨고요. 경찰분께서 사진찍은 이유를 묻자 제가 이뻐서 찍었다고 진술하셨다는데,그 당시 제가 직원 분께 술을 받았었는데 상대방이 본인 술을 가져가는것으로 오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사진을 다른직원분에게 보내면서 자기술이라고 하는데 애를 아냐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었고 경찰분이 그 사진을 보내는 카카오톡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하고 아예 그때 상황을 모르시는건지 기억이안나시는건지 시나리오를 쓰시는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말하는게 많이 다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모욕죄기소유예판결이라는게 억울합니다 ㄱㅣ소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단 죄가 성립되는거라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다시걸면 합의금을 내야한다는 네이버 지식글을 보고 맞고소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1.상대방이 제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다른사람에게 보냈습니다. 2. 그들이 가학적인 힘들가해 제팔에 손톱자국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3.핸드폰 화면이깨졌다며 핸드폰 비를 물게하려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4.그녀가 먼저 욕을 하였고 검사측에서도 그녀가 욕을 한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5.그녀의 진술이 그때 증거로 제출했던 카카오톡내용이랑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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