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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박비용인즐알면서 차용해줌 작성일 2017-06-07
작성자 이영주 조회수 8258
답변보기는 어케 하는건가요...안뜨는데.답변이^^
운영자2017-06-07 12: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도박이 성립되고 도박에 활용되는 것을 알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불법원인의
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사안 등을 알고 질문자님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7 12: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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