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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차보호법 작성일 2017-06-06
작성자 김기홍 조회수 8282
안녕하세요 저는2016년 구월 상가임대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입습니다. 처음계약조건은 일년계약후 일년시점에 옆상가시세로 변경하는조건입니다 보증금천오백에서 이천이구요 월 팔십에서 구십으로 변경하는조건입니다.
하지만 삼월 말부터 건물이 팔려서 건물을 허물고 교회를 짓는다고합니다. 월세는 삼월일일 입금하고 아무말도없어서 건물주에게전화를하니 건물을팔았다고 하면서 다음 건물주가 잘해주실꺼라하시기에 들리는소문에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교회이야기를하니 자기는 그사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이사실을아는데 주인은 모르는게말이되는지요? 그리고 다음건물주만기다리고있는데 사월 말되서 대리인(아들입니다) 찾아와서 삼계월이나 최대한 빨리 나가는조건으로 보상처리해준다기에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 참고로 건물 주가 세명입니다.
옆에 두업체는 삼개월되었구요 저는이제 구개월정도되었습니다 보증금 천오백 권리금 천오백 기타 천만원(복비와 집기인테리어)들었습니다.옆에두상가에서 많은금액을요구하여 시간이걸린다고합니다.
그리고 삼월 사월 오월 월세를전주인한테 보내지안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건물팔았더라도 보내야하나요?
이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하나요? 보상 못받을수도있나요? 시간은흐르고신매뉴나 간판 인테리어 세단장을 못하고 팔려서 나가야한다고하니 장사흥도 안나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ㅡㅡ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6-07 10: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통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비용, 이사비용 등 전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문서화 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냥 영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자칫 더 큰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신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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