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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불륜 사실을 아내가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겠다며 이혼은 하지 않은채 합의금 15백을 받고, 상간녀와 제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날경우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건 공증을 했습니다. 즉 결국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은채 합의했습니다. 그 후, 제 요구로 저와 아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했습니다. 갑 : 남편, 을 : 아내 1. 갑과 을은 xx년 xx월 xx일로부터 x개월 이내에 이혼한다. 2. (갑과 을의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 3. 갑과 을은 서로 상대가 어떤 이성을 만나던 불륜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소송을 하지 않는다. 만일 소송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해야 한다. (불리한조건 생략. 실제 공증에는 기재) 대략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간녀와 아내의 합의 내용에 남편을 다시만날경우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소송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2. 저와 제 아내의 합의에 이혼시점을 명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불륜이 아니라 합의 하였는데도, 불륜 증거를 잡히게 되면 민사대상이 되는지요? 더불어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할 경우 기 합의한대로 이혼이 가능 할까요? 3. 기재한 날짜에 아내가 이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가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지요? 공증이 위법행위까지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문이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사라진 간통이 민사 건에는 해당하므로 위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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