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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017-06-06
작성자 기러기 조회수 8242
불륜 사실을 아내가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겠다며 이혼은 하지 않은채 합의금 15백을 받고, 상간녀와 제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날경우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건 공증을 했습니다. 즉 결국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은채 합의했습니다.
그 후, 제 요구로 저와 아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했습니다.

갑 : 남편, 을 : 아내
1. 갑과 을은 xx년 xx월 xx일로부터 x개월 이내에 이혼한다.
2. (갑과 을의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
3. 갑과 을은 서로 상대가 어떤 이성을 만나던 불륜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소송을 하지 않는다. 만일 소송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해야 한다. (불리한조건 생략. 실제 공증에는 기재)

대략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간녀와 아내의 합의 내용에 남편을 다시만날경우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소송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2. 저와 제 아내의 합의에 이혼시점을 명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불륜이 아니라 합의 하였는데도, 불륜 증거를 잡히게 되면 민사대상이 되는지요? 더불어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할 경우 기 합의한대로 이혼이 가능 할까요?
3. 기재한 날짜에 아내가 이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가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지요?

공증이 위법행위까지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문이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사라진 간통이 민사 건에는 해당하므로 위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것인가요?
운영자2017-06-07 10: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부정행위임을 알게 된 후 이를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동의하거나 용서한 방법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상황에 받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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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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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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