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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상담입니다. | 작성일 |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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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자 | 조회수 | 8254 |
원룸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입주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친분만 있는 사이입니다.) 이때 입주자가 월세 2~3회 이상 미납 시 입주자를 내보내고 계약자가 계약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입주자를 강제퇴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은 계약파기도 해야하고 기간도 길어서 보증금 손해가 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입주자 대신 계약자가 납부하고, 기존 입주자의 짐을 강제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에 걸릴까요? 상담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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