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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담입니다. 작성일 2017-06-05
작성자 상담자 조회수 8254
원룸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입주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친분만 있는 사이입니다.)

이때 입주자가 월세 2~3회 이상 미납 시
입주자를 내보내고 계약자가 계약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입주자를 강제퇴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은 계약파기도 해야하고
기간도 길어서 보증금 손해가 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입주자 대신 계약자가 납부하고,
기존 입주자의 짐을 강제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에 걸릴까요?

상담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7-06-07 10: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 전대차이든, 동의가 있는 전대차이든,
거주자가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는 임차인(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 후 입주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를 보시고 문서로 남기신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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