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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형사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06-05
작성자 꾸구가가 조회수 8253
제 친구가(남자입니다)4월초에 신촌에서 술마시고 길을지나가다가 남자하나와 어깨가 부딪혀 말싸움을 하다 부딪힌 상대방 측의 친구인 남자분이 말을 심하게 해서 친구가 감정이 격해져 그친구의 뺨을 때렷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어디에서 그 두사람과 근무를 같이하는것으로 보이는 남성 1명이 더 나타났고, 그사람과 친구가 실갱이를 하다가 그분이 친구를 붙잡았고, 친구가 화가나서 뺨을 또 때렸습니다. (2명의뺨을 때림)

또 어떤 사장이라는 남성분이 나오셨고 친구가 고성을 지르고 화를낸다고 과잉 제압을 하였고 (옷도 찢어짐)
경찰서에 갔습니다.

친구는 자신을 제압한 사장이라는 사람에게는 그자리에서 합의를 하였고/친구가 뺨을 때린 두사람은 친구에게 그자리에서 합의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오늘 6월 5일에 피해자 두분과 친구가 합의를 보러갔는데 뒤에 오신분과는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고, 앞에 먼저 말싸움한 남성분의 친구분은 합의하지않겠다고 안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의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가요?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상황도 그리 좋지않아 큰 벌금이나 기록이 안남는방향으로 가고싶어합니다.
운영자2017-06-07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제도와 탄원서 제출 등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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