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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6-01
작성자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243
성관계를 몇번씩 갖던 남성과
관계를 하던중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질내 사정을 하려해서 하지말라고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해도 강제로 힘을 가해 꼼짝 못하게 한채로 성관계를 계속 해서 결국 임신하게되어 낙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는 질외 사정도 했기에 임신 될줄 몰라 그냥 넘겼으나
결국 임신을하게되어 이 사실을 알리고 낙태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니 서로 잘못이라며
뻔뻔하게 나오니 이제서라도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강간죄 성립이 되나요?
운영자2017-06-02 11: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관계를 허락했더라도 도중에 거부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객관적인 증저가 없다면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 힘드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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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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