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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2015년 3월 12일 1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상 변제기일 2016년 03월 12일) a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며 수익의 몇 %를 저에게 매달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31일 법원에서 a의 파산선고 송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면책 결정은 안된 것 같고, 파산선고가 2월 22일에 선고 됐다했는데 왜 이제야 송달이 오나요? 본인의 판단미스로 작년 7월 부터 수익금에 대해 기다려 달라하여 못 받고있었으며, 돈을 묵히고있다, 돈을 어디로 다 보내놨다, 돈이 회수되는 대로 돌려준다고 오히려 제 자금을 더 보탤 수 있냐 했었습니다. 민사 진행중이라고 회수고 뭐고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려준 제가 멍청했네요. 송달받고 나서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빌려준 돈 못 받는다기에 당황스럽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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