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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채권 작성일 2017-05-31
작성자 상담 조회수 8236
a에게 2015년 3월 12일 1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상 변제기일 2016년 03월 12일)
a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며 수익의 몇 %를 저에게 매달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31일 법원에서 a의 파산선고 송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면책 결정은 안된 것 같고, 파산선고가 2월 22일에 선고 됐다했는데 왜 이제야 송달이 오나요?

본인의 판단미스로 작년 7월 부터 수익금에 대해 기다려 달라하여 못 받고있었으며, 돈을 묵히고있다, 돈을 어디로 다 보내놨다, 돈이 회수되는 대로 돌려준다고 오히려 제 자금을 더 보탤 수 있냐 했었습니다.
민사 진행중이라고 회수고 뭐고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려준 제가 멍청했네요.
송달받고 나서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빌려준 돈 못 받는다기에 당황스럽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6-01 10: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파산금액에 포함을 시켰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받게 될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사기의 사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질문자님의 채권은 따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망적 요소가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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