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이번에 회사의 진급 체계, 연봉 상승 체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에 동의가 없이 진행되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 호봉제 -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호봉 상승에 따라 연봉 상승이 이루어짐 > 능력에 따라 2계단이상 승진 가능 > 호봉 상승이 없는 경우는 없음 : 성과가 부족할 경우 진급에서는 누락되고 호봉만 상승하는 구조 변경 - 레벨제, 레벨 상승에 따라 연봉이 상승되는 구조 > 분기 성과에 따라 고과 포인트 부여 (최대 2점, 평균 1점, 최하 -1점) > 매년 1회 14포인트를 모은 직원을 대상으로 진급 심사 진행 : 14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 2년, 평균 4년 필요하며 그 동안 연봉 상승이 없어 사실상 불리하게 변경되었음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ZUJ17PP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