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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리하게 변경된 사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5-31
작성자 궁금해요 조회수 8234
이번에 회사의 진급 체계, 연봉 상승 체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에 동의가 없이 진행되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 호봉제
-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호봉 상승에 따라 연봉 상승이 이루어짐
> 능력에 따라 2계단이상 승진 가능
> 호봉 상승이 없는 경우는 없음
: 성과가 부족할 경우 진급에서는 누락되고 호봉만 상승하는 구조

변경
- 레벨제, 레벨 상승에 따라 연봉이 상승되는 구조
> 분기 성과에 따라 고과 포인트 부여 (최대 2점, 평균 1점, 최하 -1점)
> 매년 1회 14포인트를 모은 직원을 대상으로 진급 심사 진행
: 14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 2년, 평균 4년 필요하며
그 동안 연봉 상승이 없어 사실상 불리하게 변경되었음

운영자2017-06-01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
변경되더라도 개별약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현 업무 상황과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1 10:4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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