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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리하게 변경된 사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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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해요 | 조회수 | 8234 |
이번에 회사의 진급 체계, 연봉 상승 체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에 동의가 없이 진행되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 호봉제 -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호봉 상승에 따라 연봉 상승이 이루어짐 > 능력에 따라 2계단이상 승진 가능 > 호봉 상승이 없는 경우는 없음 : 성과가 부족할 경우 진급에서는 누락되고 호봉만 상승하는 구조 변경 - 레벨제, 레벨 상승에 따라 연봉이 상승되는 구조 > 분기 성과에 따라 고과 포인트 부여 (최대 2점, 평균 1점, 최하 -1점) > 매년 1회 14포인트를 모은 직원을 대상으로 진급 심사 진행 : 14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 2년, 평균 4년 필요하며 그 동안 연봉 상승이 없어 사실상 불리하게 변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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