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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사기죄 재판 |
작성일 |
2017-05-30 |
| 작성자 |
손세익 |
조회수 |
8240 |
안녕하세요 . 우선 제가 5월14일날 재판을받았습니다 . 근데 원래 재판날짜는 4월18일이였는데 제가 우편물을 늦게봐버려서 법원에전화해서 일때문에 못봤다고 말씀드리고 재판날짜가 28일이였는데 좀더앞당겨받고싶다고해서 14일날 받았습니다 . 사유는 사기죄 이고 게임에서 현금을받고 게임머니를 넘겨주지않았기때문에 재판을받았습니다 . 근데 제가 이번이 초범이아니라 2년전 1년전에도 게임머니로 이런적이있어서 상습사기로 전과가있고 처벌은 벌금형으로 내려져서 피해자와는 모두합의를 봣었고 벌금도 다 납부했습니다 . 5월 14일 재판은 검사구형 징역6월집행유예12월이 나왓고 선고기일이 24일이였으나 날짜를 잘못봐서 불출석을 하고말았습니다 . 그래서 선고가 6월 15일로 미뤄졌었는데 제가 이사건은 작년 12월2일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다봤고고소취하서 등 피해자미처벌의견서도 받았습니다 . 근데 작년11월1일에 게임머니사기로 접수가되었던게 이번년도 5월에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통지서가 왓습니다 . 그래서 재판날짜가 잡힌상태에서 조사를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를봤습니다 . 그래서 재판을 두번받겠구나 싶었는데 6월15일 선고기일이 없어지고 6월20일 사건병합이유로 다시 재판을 한다고합니다 . 첫재판에서 검사구형 징역6월집행유예12월이 나왔는데 병합됨으로써 더 유리한지 , 불출석으로인해 저한테 피해가 심각한지 , 피해자가 작성해준 미처벌의견서 등을 제출하는게 유리한지 여쭤보려고 상담합니다 . 혹시나 실형이 나오지않을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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