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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재판 작성일 2017-05-30
작성자 손세익 조회수 8240
안녕하세요 . 우선 제가 5월14일날 재판을받았습니다 . 근데 원래 재판날짜는 4월18일이였는데 제가 우편물을 늦게봐버려서 법원에전화해서 일때문에 못봤다고 말씀드리고 재판날짜가 28일이였는데 좀더앞당겨받고싶다고해서 14일날 받았습니다 . 사유는 사기죄 이고 게임에서 현금을받고 게임머니를 넘겨주지않았기때문에 재판을받았습니다 . 근데 제가 이번이 초범이아니라 2년전 1년전에도 게임머니로 이런적이있어서 상습사기로 전과가있고 처벌은 벌금형으로 내려져서 피해자와는 모두합의를 봣었고 벌금도 다 납부했습니다 . 5월 14일 재판은 검사구형 징역6월집행유예12월이 나왓고 선고기일이 24일이였으나 날짜를 잘못봐서 불출석을 하고말았습니다 . 그래서 선고가 6월 15일로 미뤄졌었는데 제가 이사건은 작년 12월2일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다봤고고소취하서 등 피해자미처벌의견서도 받았습니다 . 근데 작년11월1일에 게임머니사기로 접수가되었던게 이번년도 5월에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통지서가 왓습니다 . 그래서 재판날짜가 잡힌상태에서 조사를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를봤습니다 . 그래서 재판을 두번받겠구나 싶었는데 6월15일 선고기일이 없어지고 6월20일 사건병합이유로 다시 재판을 한다고합니다 . 첫재판에서 검사구형 징역6월집행유예12월이 나왔는데 병합됨으로써 더 유리한지 , 불출석으로인해 저한테 피해가 심각한지 , 피해자가 작성해준 미처벌의견서 등을 제출하는게 유리한지 여쭤보려고 상담합니다 . 혹시나 실형이 나오지않을까 무섭습니다.
운영자2017-05-31 10: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로비스입니다.

두건이 병합이 되었다면 사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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