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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선거비용 청구 | 작성일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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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필 | 조회수 | 8227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불법선거)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의에서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자격을 상실하고 해임된 전 이사장에게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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