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재선거비용 청구 작성일 2017-05-30
작성자 홍성필 조회수 8227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불법선거)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의에서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자격을 상실하고 해임된 전 이사장에게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되겠습니다.
운영자2017-05-31 10: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이사회 규정 등을 보아야 하고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보궐선거 등을 진행하 과실 등을 물어 손배책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1 10: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사기죄 재판
이전글 꿔준돈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