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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꿔준돈 작성일 2017-05-29
작성자 차동현 조회수 8232
안녕하세요.차동현이라고 합니다.제가 답답하고 화가나는 일이있어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친구가 중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적응과 친구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값을 빌려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렸으나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다니 이런소리를 하여 5월10일까지 본인이 꼭 갚겠다고 해서 25만4000원을 비행기값으로 해줬으나 10일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본인사정 핑계 방황을 했다 하며 갚아주지않았고 이번달 말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은 구했는지가 궁금하여 계속 물어봤지만 여태 일 못구했다고만 연락이 옵니다.본인한테 갚을수있는 기일을 정하라고 했고 처음 못지켰을때 이번달 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여태 일을 못했다고 하기만해요....돈빌려갔을때 간절하더니 지금은 일못하기만했다그러고 sns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진이나 글이 올라오고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여 문의드리는 거에요 ㅠㅠ 방법 없을까요?
운영자2017-05-30 10: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단순 채무의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 제도 또는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바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용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써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변제를 불이행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를 명시할 경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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