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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증 서류는 정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2016년 1월경 2500만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줬습니다. 공증은 2016년7월에 받았고 8월부터 25%이자율로 매월 5일날 지급되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2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준상태에서 대출이자만 채무자가 갚아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일단 원금 지급일인 2017년 1월은 지나갔지만 차일피일 다달이 미루고만있는상황에서 이제는 견디지 못하여 법적으로 나가고자합니다. 채무자는 2016년 8월경에 결혼을 하였으며 현거주지는 알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 글을남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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