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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채무 소송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5-29
작성자 박희영 조회수 8230
우선 공증 서류는 정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2016년 1월경 2500만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줬습니다.
공증은 2016년7월에 받았고 8월부터 25%이자율로 매월 5일날 지급되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2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준상태에서 대출이자만 채무자가 갚아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일단 원금 지급일인 2017년 1월은 지나갔지만 차일피일 다달이 미루고만있는상황에서 이제는 견디지 못하여
법적으로 나가고자합니다.
채무자는 2016년 8월경에 결혼을 하였으며 현거주지는 알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 글을남깁니다.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0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3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서식지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고 소를 제기하시고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신상정보, 소를 제기하는 사유를 명시한 뒤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단 1회로 끝나며, 첫 재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내용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써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변제를 불이행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를 명시할 경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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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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