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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보상 작성일 2017-05-29
작성자 이원준 조회수 8228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쯤에 인터넷사기를당햇습니다 그때바로 신고햇구요 이제야 우편이날아와 피해보상을받을수있다는식으로 왔습니다 대함법률공단에전화를해보니 배상반환신청인가 그걸법원가서하라구하더라구여 그런데 저는 그때 그작은돈을 모으려고 생각한게너무 짜증이나기도하구 경찰 검찰쪽이서도 사건진행을 빠르게안시켜주니 어쩔방법도없구 그사람도찾을수가없엇으니 이제연락온것도 다행으로생각하지만 좀더많은 피해보상을 원하고있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운영자2017-05-30 10: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피해,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시되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금액을 작성하시고
추가적으로 지급 완료될때까지 이자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0 10:1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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