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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 | 작성일 | 201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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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윤선 | 조회수 | 8225 | 모회사에서 자기네 물건을구매하면 다른모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주는데 그회원의 혜택을 3년간받을수있다고 광고해서 그조건이 맘에들어서 그물건을 구매했어요 처음에한동안은 그회사회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몇개월후 그회사의 사정으로 혜택을 못받게되었어요 제입장에선 속아서 물건을 구매한 샘이에요 그럼3년간 그혜택을 받지못한것에 대해서 물건을구매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아님 구매한물건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해서 물건값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님 아무보상도 못받고 울며겨자먹기로 그물건을 그냥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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