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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작성일 2017-05-28
작성자 노윤선 조회수 8225
모회사에서 자기네 물건을구매하면 다른모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주는데 그회원의 혜택을 3년간받을수있다고 광고해서 그조건이 맘에들어서 그물건을 구매했어요 처음에한동안은 그회사회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몇개월후 그회사의 사정으로 혜택을 못받게되었어요 제입장에선 속아서 물건을 구매한 샘이에요 그럼3년간 그혜택을 받지못한것에 대해서 물건을구매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아님 구매한물건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해서 물건값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님 아무보상도 못받고 울며겨자먹기로 그물건을 그냥써야하나요?
운영자2017-05-29 09: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해당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계약조항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작용하고,
계약 불이행 등이 상대방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약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계약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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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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