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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5-25
작성자 이명숙 조회수 8216
병원에 5/1~ 22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문제는 18일날 제가 병원측 노무사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22일 원장님께 퇴사일정에 대해 조율하려했지만 원장님은 노무사님과 얘기를 하라 했고, 저는 노무사님과 조율하려했지만 노무사님은 병원내부에 대한 얘기는 원장님께 하라며 서로 떠밀었고 그 문제때문에 23일 무단결근을 했고, 23일 오후 병원 직원을 통해 원장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내용증명을 수령받았고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원을 내라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5-25 18: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직원들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다는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급여의 추가부분등이 손해액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서 청구하여야 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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