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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대가 고소장을 보내면... 작성일 2017-05-24
작성자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22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3년 다녔습니다 매니저로근무했습니다
저희는 출퇴근을 지문섹션으로하고있습니다
출근:11:00 퇴근22:30
올해 들어서 제출퇴근을 다른직원지문으로 바꿔서 제지문인것처럼 찍었습니다 제가 퇴근시간을 지키지않고 일찍퇴근하고 다른직원이 마감시간에 퇴근을찍어줬습니다
또 다른한가지는 제 딸이 같은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주말아르바이트인데요 (7시간근무)딸 출퇴근을 제 지문으로 찍었습니다
올해 3월4월에 수.금.토.일 이렇게 제가 지문을찍었는데요
딸이 토.일은 근무를했구요 수.금은 근무를 안했는데 제가 지문을찍어서 아르바이트급여를 더 받게된겁니다
위사실들을 본사에서 알아버렸고 제가 경위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
5월13일에 본사직원이 내려와서 사직서를 내밀어서 적었습니다
이런사항으로 본사에서 저에게 고소장이 발부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고소가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수.금에찍어서 받은급여만 돌려주면되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5-25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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