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A가 돈을 갚지않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여 현재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사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평소 원한관계인 별개의 인물 B가 등장하여 사건을 키우게 할 목적으로 여기저기 녹취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비싼 이자쓴사람 더 없나 수소문을 하는둥 식당에서 지인들 10여명이 있는 상황속에서도 누구 비싼이자 쓴사람 없는지 캐묻고 다니는 바람에 사건중인게 공연히 다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네가 작아 삽시간에 이자제한법에 걸려있다는 소문이 다난상태 입니다. 이리되면 직업상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K7RFHA7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