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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작성일 2017-05-24
작성자 정유석 조회수 8220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A가 돈을 갚지않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여 현재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사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평소 원한관계인 별개의 인물 B가 등장하여 사건을 키우게 할 목적으로 여기저기 녹취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비싼 이자쓴사람 더 없나 수소문을 하는둥 식당에서 지인들 10여명이 있는 상황속에서도 누구 비싼이자 쓴사람 없는지 캐묻고 다니는 바람에 사건중인게 공연히 다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네가 작아 삽시간에 이자제한법에 걸려있다는 소문이 다난상태 입니다. 이리되면 직업상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05-25 10: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적시가 되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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