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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카드를 잃어버려서 택시비를 가지고오겠다고 노트북을 맡겨두고 올라가 잠이들어버렸습니다. 이러인해 기사님이 무임승차건으로 고소를 하셨고 기사님과 통화후 기사님이 알겠다고 합의해주시겠다고 해서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방문해야한다고 하셔서 방문예정인데요. 경찰분이 설명해주신게 즉결심판제도로 하는게 제일 낫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경찰서에서 하자는대로 하면과는건가요..? 기사분이 합의해주신다했고 돈도지불했는데 즉결심판제도까지 가야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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