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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려요! 작성일 2017-05-24
작성자 모모 조회수 8214
안녕하세요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카드를 잃어버려서 택시비를 가지고오겠다고 노트북을 맡겨두고 올라가 잠이들어버렸습니다. 이러인해 기사님이 무임승차건으로 고소를 하셨고 기사님과 통화후 기사님이 알겠다고 합의해주시겠다고 해서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방문해야한다고 하셔서 방문예정인데요. 경찰분이 설명해주신게 즉결심판제도로 하는게 제일 낫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경찰서에서 하자는대로 하면과는건가요..? 기사분이 합의해주신다했고 돈도지불했는데 즉결심판제도까지 가야하는건가요ㅜㅜ
운영자2017-05-25 10: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신거 같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신속하면서 간단한 재판절차입니다.

두분께서 합의를 보셨다고 해도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분께서 빠른 처리를 위해
즉결심판제도를 권하신거 같습니다.

택시기사님과 원만한 합의를 보신 뒤 합의서를 받으시고 즉결심판일에 판사님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시면 원한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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