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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5-23
작성자 이시우 조회수 8217
제 여자친구는 스타트업 회사를 다닙니다. 지금은 총 8인정도 이며 BI건물에 입주해 사무실 하나가 회사입니다. 초창기 멤버이며, 지금은 등기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1년 반전쯤 일입니다. 커피를 사들고 그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들길까 말까 주춤하던 중, 문 앞에서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혼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쓰자면 여자친구가 금요일에 휴가를 썼는데 대표는 여자친구에게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맡아줄 업체 사정상 일이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친구는 쉴 수도, 일을 정확히 처리할 수도 없어 대표와 통화 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통화 중에 회사 대표가 ‘야 우냐?’ 이러더니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전화를 거니 ‘나는 우는 애가 제일 싫어’ 라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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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문 앞에서 똑같이 또 들은 말이 ‘나는 우는 애가 제일 싫어’였습니다. 화가 나지만 어쩔 수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문 옆에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 대표가 나왔고 저는 계속 노려보았습니다.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저 계속 노려봤습니다. 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큰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그 회사 대표의 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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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7년 4월 30일 일요일에 여자 친구와 데이트 하던 중, 회사 업무를 처리할 일이 생겨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2,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업무가 2시간 반이 넘도록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여자친구는 업무를 처리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던 중 회사 대표가 들어왔고, 저는 당황하며 인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게 인사도 없이 노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앉아 있는 의자 옆을 지나가려고왔습니다. 걸어오며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자친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비켰는데 굳이 저를 손으로 밀치며 ‘비켜 이 자식아’ 라고 했습니다. 평소 여자 친구에게 그런 말투를 쓰는 것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쓰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거치시네.’ 라고 제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뭐 이 새끼야 남의 회사에서 꺼져 학교선배한테 그딴 식으로 하냐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일 대학교 출신이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입니다. 그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나가려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여자친구에게 ‘넌 이 새끼야 남자친구를 회사에 데려오면 어떻게 해.’ 그걸 제가 화가나 문앞에서 계속 보고있자 ''''너는 빨리 꺼져''''라고 했고 거기에 제가 욱하여 ‘말 좀 이쁘게 해라’ 라고 말했고 그걸 들은 대표가 갑자기 제 앞까지 때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와서 주먹을 들어올리며 ‘아오..이 새끼’가 라고 했습니다. 제가 ‘때려봐 이 새끼야’라고 말했고 여자친구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하며 회사 앞을 나갔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의 선임도 빈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선은 무단으로 회사를 들어갔고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쓰라고 하여 사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는 스스로 썼는지 의심이 된다며, 직접 자필로 쓰고 지장을 찍은 사과문과 주민등록증에 지문 사진을 함께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징계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월급의 30%, 즉 75만원 씩 깎이고 이번 연도 성과급이 없으며 초창기 멤버로서 사기로 한 주식대금을 이번 주 내로 납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 처분을 할 때 남자친구를 군사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여 여자친구가 이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저는 6월에 전역을 앞둔 군인입니다. 근데 노동법상 감봉의 총액이? 월급의 10프로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30프로면? 180프로를 감봉당한 것입니다.



?저 또한 여자친구가 더이상 힘들어 지는 것이 싫어 이미 지장까지 찍어 자필로 사과문을 보냈고 제 주민등록증 뒷편에 사진까지 여자친구 핸드폰에 보내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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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대표에게 제 지장이 찍힌 자필 사과문을 줄때, 대표는 여자친구에게 너가 지금 과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는 남자친구가 받아야할 것을 너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처벌을 받길원하면 너의 징계를 완화시켜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 여자친구는 제가 고소를 당하고 전과가 남을 까봐 자신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아무말도 못합니다.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변호사인데 같이 정한 징계이고 남자친구를 군사법정에도 세울수 있고 전과를 남게 할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결국 질문은, 문자로도 사과문을 보냈고 컴퓨터로 프린트한 사과문을 받고도 지장이찍힌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여 그것까지 보내줬는데도 계속 고소한다고 부당한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협박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이런 사과문은 아무효력이 없는것입니까?
운영자2017-05-24 09: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좀 도를 넘은 듯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 여자친구분의 급여를 감봉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으며,
작성자님이 앞서 행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현재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면서 신상 정보등을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무단침입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직장 동료가 현재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이 없이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면 혹여 고소를
상대방이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있습니다.

대표 친구분이 변호사라면 해당 처사가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 대표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저장하시고,
통화시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연락주시면 전문 변호사와 바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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