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얼마전 아파트 전세게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이 전세자금이 모자를 수 있어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아무개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냐는 확인 전화가 온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어느날 저녁 은행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질권설정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생각없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질권 동의가 아니라 임대차 확인만 해준다고 했기에 다음날 아침에 질권설정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 파기는 임대인의 책임인가요?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계약할때 질권설정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한다는 특약도 없을뿐더러 저한테는 단지 유선상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OQ167EA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