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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임대차 계약 작성일 2017-05-22
작성자 최숙희 조회수 8224
얼마전 아파트 전세게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이 전세자금이 모자를 수 있어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아무개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냐는 확인 전화가 온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어느날 저녁 은행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질권설정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생각없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질권 동의가 아니라 임대차 확인만 해준다고 했기에 다음날 아침에 질권설정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 파기는 임대인의 책임인가요?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계약할때 질권설정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한다는 특약도 없을뿐더러 저한테는 단지 유선상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운영자2017-05-23 10: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상 특약(구두포함)을 위반하였으며 기한을 정하여 촉구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질권설정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임대인께서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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