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부동산 교환등기 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17-05-22 |
|---|---|---|---|
| 작성자 | 박상윤 | 조회수 | 8215 |
2010년 저희 부모님께서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물건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물건지에는 분양받을때 건설사에 내야할 미납금2억6천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금액을 변제하고 먼저 저희 물건지의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상대방에게 2억6천을 변제하는 조건하에 상대방 물건지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제 기일까지 2억6천 중 6천만 마련했고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저희에게 최종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물건지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고 저희는 그 각서를 쓰게됐습니다. 결국 최종기일까지 2억을 마련하지 못하자 상대방은 저희가 받아야할 물건지를 처분했습니다. 그후에 교환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은 다른 물건지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중개인이 저희와는 다른일로 3년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물건지로 주겠다는 중개인 말을 믿고 3년간 기다렸고 출소후 다른물건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물건지를 받고자하면 분양사 사정이나 중개인 일처리 미흡으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 될거처럼 말을하고 마지막에는 꼭 사정이 생겨서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해당 부동산 가액에 맞먹는 물건지를 주겠다는 각서도 공증까지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을때 처음 물건지를 되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때 저희가 승소하여 물건지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다음글 | 아파트 임대차 계약 |
|---|---|
| 이전글 | 성폭력 관련 문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