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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5-21
작성자 최석현 조회수 8201
저희 누나가 회사의 유부남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쪽 사람들이 알게되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누나의 회사로 들어와 핸드폰을 뺏고 때리고 하여 몸이 멍도 나고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3000만원을 달라고 하며 유부남과 전화나 만날때마다 천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각서의 효과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을 붙혀 누나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저희 누나의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같는 경우는 얼마나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강제로 쓰게 한 각서의 효과가 있는지?
2.돈을 써서 사람의 뒤를 캐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3.위자료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4.각서나 사람을 쓴걸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5-22 09: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협박, 강압에 작성된 각서는 무효입니다.
2.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흥신소에 일을 맡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보통 내연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00~1000만원입니다.
4. 현재 민,형사상 대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누나분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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