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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명예훼손 작성일 2017-05-19
작성자 김동균 조회수 8212
제가 작년에 우연히 제 여자인 친구와 남자인 친구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충격받은 나머지 다른 친구에게 개인적인 메세지로 이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 하면서 그 남자애는 걔 얼굴 보고도 하고 싶을까, 여자꺼 봤는데 눈갱이다(눈꼴 시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들은 친구가 여자애에게 이사실을 전달을 하였고 여자애는 저에게 성희롱,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거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고 여자애한테 직접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성립이 안되고 다른 특정 친구 한명한테 얘기하는 사담으로써 이정도 표현할 자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또는 요건이 성립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운영자2017-05-22 09: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더라도 당시 내용에 따라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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