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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신청합니다 작성일 2017-05-18
작성자 서건호 조회수 82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창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은 제가 2015년8월에 돈이 급한 나머지 휴대폰 대출이라는걸 받았습니다.4개 개통하고 약150만원 받았구요 통신사법위반 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처벌 받나요??일단 이번주 토요일 조사받기로했는데 겁이나네요..
운영자2017-05-18 10: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겠으나 보통 휴대폰 명의대여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금액이 소액이고 1회성이라는 점으로 솔직하고 일관성있게 진술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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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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