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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5-16
작성자 이완 조회수 8196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대행사입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을 하다가 업무 용역비를 미 지급 받아 조합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지급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보니 신탁으로 명의가 되어있는데 계좌를 가압류 할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계좌 가압류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05-18 10: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의신탁과 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서 계약 및 이행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을 통해 가압류는 알 수 있으나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8 10: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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