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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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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완 | 조회수 | 8196 |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대행사입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을 하다가 업무 용역비를 미 지급 받아 조합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지급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보니 신탁으로 명의가 되어있는데 계좌를 가압류 할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계좌 가압류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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