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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청구의 소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5-15
작성자 이현주 조회수 8182
저는 휴대폰 액세서리(케이스)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원고는 (주)억스코리아로,제가 판매한 상품중 억스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당시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형사고발되어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이번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1000만원 소송걸었는데
사실상 물건 판매금액은 2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운영자2017-05-16 10: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 발생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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