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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사건 합의사기...재심청구나 다른 방법없나요? | 작성일 | 201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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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지연 | 조회수 | 8212 |
아는 지인이 채무땜에 채권자없이 채권자가족2명과 지인2명 총4명에게 감금.폭행.협박을 당했어요 채권자가족집에서 4시간을요 당시 1:1로 만나자해놓고 그 후에 3명이 더 온 상태고요 그 당시 상황을 다 녹음했고요 가면서 경찰세 신고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이름하고...연락처를 그 후에 연락이 안되서 112에 신고를 했고요 채권자가족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던 지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왔어요 그 후에 채권자는 신고해서 괘씸하다고 사기로 고소를 했고요 양쪽 다 그동안 두 사건으로 조사 받고 했는데 감금.폭행건이 먼저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채권자 가족이 지인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는 합의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폭행건 합의서를 써주면 본인도 채권자 당사자한테 합의해주라하겠다 각서라도 써주겠다 어떻게 갚으면 되질 않겠냐 이런말로 회유를 계속했고 지인은 채무도 있고 미안한 마음에 쌍방 합의를 해주는 조건하에 합의서를 먼저 써줬어요 물론 채권자가족이 회유했던 통화 내용과 카톡내용이 그 날 합의서를 써주면서 적극적으로 사기건에 대해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 있고요 합의금 하나도 안받고 그렇게 합의서를 써주었어요. 합의서가 그 날 오고 갔어야했는데 바보처럼 폭행건 합의서만 써줬더라고요. 그 후에 지인은 사기건땜에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떨어졌고 그 날도 검찰 들어가기전에 채권자 가족과 톡내용을 보니 별 일 없을거다 변호사도 그랬다 합의서 가지고 들어가야한다고 하니 채권자 당사자도 조사를 받고나야 합의서를 써주는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더라고요 알고보니 선고기일이 20일이였는데 지인이 검찰에 출두날짜가 12일이였거든요 말이 안되잖아요 조사가 남았다는게...그렇게 속아서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이제와서 채권자들은 배짱 튕기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벌금 맞고 집행 떨어졌다고요 채권자 돈을 안갚는다는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안되서 합의금 조금 마련하고 다달이 갚겠다는 지불각서도 써주겠다해도 어찌 믿냐고 배짱 튕기고 있어요 다른게 궁금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합의를 보기 위해 지인한테 거짓을 말한거잖아요 명백하게 증거가 다 있고요 오히려 사기건에 대해서 검사한테 벌을 강하게 주라고 했다네요 1.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감금.폭행.협박껀에 대해서 거짓과 징역형 살거라면서 강압 아닌 강압으로 합의서를 받아간건데 4월20일에 선고가 떨어진건데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2.재심청구가 안될시에 다른방법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없는지? 3.그 폭행건 검사에게 억울하다고 탄원서라도 증거와 함께 보내야하는지 이것외에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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