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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아이아빠를만나고있습니다 작성일 2017-05-14
작성자 dtw0829 조회수 8198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유부남을 만나고있습니다
저흰 이혼서류를 낸상태에서 만나서 누가뭐라못한다
그러신 경찰분이계셨는데 이번에 상대여자가 소송을
걸었다합니다 이혼서류를 절만나기전에 낸상태였지만
상대여자가 미루는바람에 4월달에 다시 서류를내고
진행을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이유가 저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위자료 받겠다고소송했다는데
저희는 어쩔수없이 그냥줘야하는건가요?
재산같은건 하나도없고 집은 LH입니다
운영자2017-05-15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외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외도라면 이혼이나 위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으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두 사람의 이혼사유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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