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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지금명령신청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5-13
작성자 김승윤 조회수 8227
소액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채무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뿐입니다.
채무자는 제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고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자2017-05-15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액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변호사와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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