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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신청 합니다. | 작성일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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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푸른하늘 | 조회수 | 8191 |
회사측과 갈등으로 입사 40일만에 퇴사를 하였고, 부득이하게 당일퇴사입장을 밝혔습니다.(사직서 미제출) 퇴사 경위는 저와 대표간의 팀원 인력기간에 오해, 근로계약서 고의적 미작성, 저의 개인정보를 타회사에 유출하여 검증함, 입사당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미리 밝히지 않았고, 급여도 미지급 상태이며(노동부 진정서 제출하였음), 퇴사의사를 밝히자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니 1억4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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