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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신청 합니다. 작성일 2017-05-11
작성자 푸른하늘 조회수 8191
회사측과 갈등으로 입사 40일만에 퇴사를 하였고, 부득이하게 당일퇴사입장을 밝혔습니다.(사직서 미제출)
퇴사 경위는 저와 대표간의 팀원 인력기간에 오해, 근로계약서 고의적 미작성, 저의 개인정보를 타회사에 유출하여 검증함, 입사당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미리 밝히지 않았고, 급여도 미지급 상태이며(노동부 진정서 제출하였음), 퇴사의사를 밝히자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니 1억4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운영자2017-05-12 19: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인 사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으나,
만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으로 업무대체가 가능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청구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사안에 대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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