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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작성일 2017-05-11
작성자 들어주십시오 조회수 8174
3년 알고 지낸 여자 후배와 술을 마신 후, 제 집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강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옷을 풀게 도와주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다는 소리와 함께 제가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자 상대방이 알았다며 자신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 남자 관계 등을 3시간 정도 나눈 후 다음날 멀쩡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강제로 한 거 아니냐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 5월 9일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운영자2017-05-12 19: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일관성있는 진술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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