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상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5-11
작성자 최수빈 조회수 8167
산부인과 의사A는 진찰 중 환자B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간호사C에게 알림. 간호사C는 성병명과 전염 가능성을 환자B에게 알리며 환자B의 배우자D에게의 고지 동의를 받음. 간호사C는 동료 간호사E와도 이 사실을 공유함. 동료 간호사E는 해당병원 직원으로 일하는 환자B의 모친F(B와 동거)에게 전염 가능성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해 알림. 환자B의 모친F는 이 사실로 환자B의 전 애인G를 협박하고 환자B와 전 애인G가 다툼. 환자B는 병원 측에 합의금 요구.

병원 측 책임 여부 및 재판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2 19: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외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의료법이 보호하는 환자의 비밀에는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누설정보가 환자의 비밀에 이르는 것인지 누설된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2 19:1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