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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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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빈 | 조회수 | 8167 |
산부인과 의사A는 진찰 중 환자B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간호사C에게 알림. 간호사C는 성병명과 전염 가능성을 환자B에게 알리며 환자B의 배우자D에게의 고지 동의를 받음. 간호사C는 동료 간호사E와도 이 사실을 공유함. 동료 간호사E는 해당병원 직원으로 일하는 환자B의 모친F(B와 동거)에게 전염 가능성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해 알림. 환자B의 모친F는 이 사실로 환자B의 전 애인G를 협박하고 환자B와 전 애인G가 다툼. 환자B는 병원 측에 합의금 요구. 병원 측 책임 여부 및 재판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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