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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 묵시적갱신시 전세자금대출 연장 | 작성일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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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8173 |
전세 묵시적 갱신상태인데 집주인은 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19일 계약만료일이며 대출연장 승인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승인전화도 받지않고 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만료일에 전세금반환할 돈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처리도없이 연락두절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연장 미승인으로인한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대출건 손해 같이 소송걸고싶은데 변호사비용은 얼마나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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