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세 묵시적갱신시 전세자금대출 연장 작성일 2017-05-10
작성자 박지혜 조회수 8173
전세 묵시적 갱신상태인데 집주인은 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19일 계약만료일이며 대출연장 승인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승인전화도 받지않고 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만료일에 전세금반환할 돈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처리도없이 연락두절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연장 미승인으로인한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대출건 손해 같이 소송걸고싶은데 변호사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운영자2017-05-11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특약사항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등을 검토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전 1개월전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집주인 해지통고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후에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는 것보다 상담을 받은 뒤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1 10:0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상담 문의 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