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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청업체부도와 퇴직금 작성일 2017-05-09
작성자 kschja 조회수 8166
오늘 저희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청업체구요 ㅠ
제가 일한지가 10년 되가는데 퇴직금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퇴직금은 35%만 받을수있다고 하고..
원청업체와 함께 부도난 사장이 와서 설명을 하네요.
퇴직금(35%)와 월급(5월1일~8일 8일치) 정산하고..
저희 하청업체직원150명은 다른사장밑으로 다시 첨부터 계산하게 된다고 하고
......
아 노무사님이 같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것저것 적어가시긴했는데
퇴직금 다받을수있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주시긴했지만...

제 남은 65%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ㅠ

운영자2017-05-10 09: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및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법정파산이 된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 및 체불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 체당금제도로서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둥부 1350을 통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0 09:4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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