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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5-09
작성자 박종현 조회수 8162
싸워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메일이
제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 바람핀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홧김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되는 마음에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미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힌거 같습니다
형사소송을 하면 합의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 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벌금형도 50~500만원 까지 다양하더라구요
운영자2017-05-10 09: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열람 및 삭제를 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으나,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정도는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고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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