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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건 소액재판청구소송 | 작성일 |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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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모 | 조회수 | 8172 |
게임 계정거래도중 고의적인 사기로 70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중재로 유실된 아이템값만큼 18만원 변제받았으나 이는 거래불가하여 공식거래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해당사건은 형사 승소하여 사기 피의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이템의 유실로 당시 거래하기로 하였던 금액으로 거래할 수 없어 변제받은 18만원을 제한 52만원을 청구하려합니다. 이 경우 소가 성립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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