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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건 소액재판청구소송 작성일 2017-05-08
작성자 정성모 조회수 8172

게임 계정거래도중 고의적인 사기로 70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중재로 유실된 아이템값만큼 18만원 변제받았으나 이는 거래불가하여 공식거래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해당사건은 형사 승소하여 사기 피의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이템의 유실로 당시 거래하기로 하였던 금액으로 거래할 수 없어 변제받은 18만원을 제한 52만원을 청구하려합니다.
이 경우 소가 성립될까요..?
운영자2017-05-08 11: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제 입증할 수 있는 피해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2만원이 입증될 수 있는 피해액인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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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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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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