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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 합의 작성일 2017-05-05
작성자 이종현 조회수 8163
제가 4월 28일 저녁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저는 A 뺨을 3대 때렸고 A는 제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렸다. A의 친구들은10몇명, 저의 일행은 5명이었다. A일행중 5명 정도가 저를 집단폭행 했다. 저는 반항할 수 없었고 수차례 계속 맞았습니다. 이게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나는 입술이 터졋고 온몸에 근육통만 있는 상황이고 A는 저랑 쌍방이기도 해서 퉁 칠 생각이고 저를 집단폭행한 사람들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5-08 11: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더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사이로 정해지며, 폭행 과실비율, 피해정도,
입원여부, 치료비, 후유장애,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에 대한
일실이익의 손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5명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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