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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침입 사건 작성일 2017-05-03
작성자 김지훈 조회수 816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당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신고를 한 피해자쪽이 제가 연락하던 사람의 언니구요 연락하던 사람과는 연인사이는 아니였지만 고백만 하지않았지 연인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이 친구집에서 세네번정도 같이 밤을 보낸적도있고 관계까지 가진 사이입니다. 처음 집에 갔을때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었구요.
사건의 발단은 어느날 제가 밤에 친구들과의 약속이있어 오후에 이친구와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헤어지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고있었는데 친구와 약속이끝나면 오라고해서 매번 외박하기가 그렇다고 말을했고 여러차례 계속 오라고했지만 제가 가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술자리가 끝이났는데 오라고했으니 이 친구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집앞에가니 전화도 수차례 걸었지만 받지않았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반응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항상 이친구가 동네로 불렀을때마다 언니가 없을 때 저를 불렀었고 비밀번호도 스스로 알려준 상태이고 연인과 다름없는 사이이고 해서 집에 비밀번호를 입려하고 들어갔습니다. 선물이있어서 그것만 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현관에 서있는 저를 보고 언니분이 누구냐 하시길래 친구에게 줄 선물이있어서 잠깐 들어왔다 말을하니 놀라셨는지 잠깐 나가있으라 하셔서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다리니 전화가오길래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군요 저는 오라고해서 갔고 당연히 집으로 오라고 하는 줄 알았고 언니분이 계신줄도 몰랏어서 간거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50분 이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분은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것같습니다. 정황이 이래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제가 잘못이 있는건가요? 경찰과는 형사팀쪽에 배당만 된 상황이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운영자2017-05-04 09: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이 사는 이른바 공동주거의 경우 부, 모, 자녀들
각자가 동의권자가 되므로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의 경우 주거자 전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안되고 외출중인 자의 잠재적 평온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정확한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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