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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7-04-30
작성자 문의자 조회수 8147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서신 보증2개가 문제가 생겨서 사채업자에서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이 왔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지만 아직 남은 채무가 많아서 직업이 없었던 아버지는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 아버지가 파산 신청을 하면 남은 채무는 자식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아버지가 계신데 상속포기는 안되는 건가요??
3. 지금 월급은 바로 채무관계로 넘어가서 집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버지의 채무 갚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2017-05-02 10: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채무에 관련되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통 아버지의 채무가 파산후 면책이 되었다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무는 비면책입니다. 상속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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