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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업 관련 | 작성일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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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자 | 조회수 | 8134 |
동업계약을 체결 후 2인이 함께 회사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A의 명의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고, 투자와 수익은 50:50입니다. A와 B(본인)의 업무는 전혀 다르며 주로 B는 간접적/보조적 업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개월 전, 급히 자금이 필요해 A의 돈이 더 입금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합의하고 투자한 금액이 아닌지라 빠른 시일 내에 정산 해 주려고 하였으나 이후 계속 A가 상의없이 수익을 정산하고 있어 돌려주지 못 한 상황입니다. 수익은 여전히 50:5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나 A의 불성실하고 감정적인 태도에 B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업무이기는하나 A의 비협조로 업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업무 시작 시간이 되어서야 휴무를 통보해 오기도 합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하나요? 아직 정산해주지 못한 A가 금액이 걸려 문의드립니다. 감정이 많이 상해 사무실 집기류까지 모두 정리 할 예정입니다. 2. 폐업이후 A가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본인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호로의 법인 설립을 막을 수 있나요? 3. 폐업하지 못하고 동업 계약 해지 후 A 혼자 사업을 꾸려가겠다고 하는 경우 B는 어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투자금을 돌려받을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투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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