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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 관련 작성일 2017-04-28
작성자 상담자 조회수 8134
동업계약을 체결 후 2인이 함께 회사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A의 명의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고, 투자와 수익은 50:50입니다.
A와 B(본인)의 업무는 전혀 다르며 주로 B는 간접적/보조적 업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개월 전, 급히 자금이 필요해 A의 돈이 더 입금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합의하고 투자한 금액이 아닌지라 빠른 시일 내에 정산 해 주려고 하였으나 이후 계속 A가 상의없이 수익을 정산하고 있어 돌려주지 못 한 상황입니다.
수익은 여전히 50:5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나 A의 불성실하고 감정적인 태도에 B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업무이기는하나 A의 비협조로 업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업무 시작 시간이 되어서야 휴무를 통보해 오기도 합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하나요? 아직 정산해주지 못한 A가 금액이 걸려 문의드립니다.
감정이 많이 상해 사무실 집기류까지 모두 정리 할 예정입니다.

2. 폐업이후 A가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본인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호로의 법인 설립을 막을 수 있나요?

3. 폐업하지 못하고 동업 계약 해지 후 A 혼자 사업을 꾸려가겠다고 하는 경우 B는 어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투자금을 돌려받을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투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5-02 10: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동업계약서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동업계약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얼마씩 분담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와 같은 비율로 손실을 분배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투자한 지분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에 파기 후 사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이나 질문자님이 따로
특허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종전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동업을 파기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답변을 해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전문가에게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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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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