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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유지 문의관련 작성일 2017-04-27
작성자 박민지 조회수 8134
시유지를경작목적으로빌린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때 (300평이내사용)와계약이외의 토지를 사용했을때 과태료가 나오나요 변상금이나오나요?
이때 계약서상 토지면적은300평이고 실제면적은 천평이상되요 300평이외의 나머지는경작용도로 사용했고요
이때 계약을 바꾸고(2007년때 공시지가가 많이나온다해서바꾸고 계약연장함) 토지면적을 전체면적허가한 담당때문에 전체면적을사용했습니다
운영자2017-05-02 10: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과태료 및 향후 사용료를 납부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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