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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유지 문의관련 | 작성일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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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8134 |
시유지를경작목적으로빌린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때 (300평이내사용)와계약이외의 토지를 사용했을때 과태료가 나오나요 변상금이나오나요? 이때 계약서상 토지면적은300평이고 실제면적은 천평이상되요 300평이외의 나머지는경작용도로 사용했고요 이때 계약을 바꾸고(2007년때 공시지가가 많이나온다해서바꾸고 계약연장함) 토지면적을 전체면적허가한 담당때문에 전체면적을사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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