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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약금반환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김현진 조회수 8130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방을 가계약을 했는데 영수증이나뭐받은것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계약내용을 설명받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계약한걸 취소한다하니 돈을주지도 않고 그럼그냥반전세로 계약하는데 무조건 공인중개사는 2년계약해야하고 1년계약은 안된다하고 반려견도 아무말없었으면서 안된다하고 돈을100만원입금하고 다음날바로 24시간도 안지나서 취소해달랫더니 집주인이 한푼도못준다네요..그렇다고 집을 들어가는것도안된대요 반려견도 그렇고 지금 우선살고 있는집때문에 보증금을 조금 늦게보내줄 수 있다고 하니 모든걸 제탓으로 돌리시고는 계약도안되고 돈도 못돌려주겠다네요...가계약금이반환안된다는소리도못들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신고할수있거나 다시돈돌려받을방법없을까요
운영자2017-04-27 09: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일단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 집을 계약하기 전 임대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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